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LH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및 임대료 보증금 소득 조건 총정리

by 미쓰고의그루밍 2024. 1. 3.
반응형

2024년 LH 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자 및 보증금 소득 기준 보증금 보증료

 

2024년 LH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및 소득 기준 조건 총정리

 

 

 

국민임대아파트-이미지
2024년 LH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총정리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추택으로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 또는 게인 임대가 아닌 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히 저렴한 조건으로 시중 시세의 최소 60% ~ 80% 정도까지 최대 장기간 30년 거주 가능하며, 5년 ~10년 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하다 거주자 우선적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 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구분 규모계수
30㎡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0.25
36㎡ 이하 0.75 (기초생활수급권자 0.5)
36㎡ 초과 당해주택 전용면적 ÷ 36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자기 자금)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보험료 지급액
- 자기 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료 대비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입주자격은 까다로우며 물량 자체도 적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고, 패 것이 정확한 날짜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안전성 높은 엘에이치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료 임대 조건입니다.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3,854,536원이하 2,248,479원이하 2,890,902원이하
2인가구 5,328,807원이하 2,906,622원이하 3,875,496원이하
3인가구 7,702,279원이하 3,209,283원이하 4,492,496원이하
4인가구 8,640,971원이하 3,600,405원이하 5,040,566원이하
5인가구 8,791,286원이하 3,663,036원이하 5,128,250원이하
6인가구 9,335,790원이하 3,889,913원이하 5,445,878원이하
7인가구 9,880,294원이하 4,116,789원이하 5,763,505원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한다면 엘에이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대상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90%로 3인 가구 4,492,996원
4인 가구 5,040,566원 5인 가구 5,128,250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은행 예금 등 금융자산과 보유 부동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에 3,557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전용 50㎡ 미만 전용 50㎡ 이상 ~ 60㎡ 이하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면적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단독 세대주 즉 1인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중증 장애인 50㎡ 미만까지 신청가능 최소 3인 가구 이상이 신청해야 본 임대 청약에 유리할 수 있으며, 전용 50㎡ 이하는 1순위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며 50 ~ 60㎡ 면적은 거주지가 아닌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한 자로 도일 순위 내 경쟁 시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 3명 이상인 자, 당해 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 부모도 포함됩니다.

 

 

 

입주자 신청절차

1.) 신청 (현장·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4.)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요청)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건 별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현장 접수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 증여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자의 소득자산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확인 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 대상자 조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