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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지급일 지급 금약 신청 방법

by 미쓰고의그루밍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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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가격 지급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미지
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도부터는 자녀 장려금이 1인당 최소 8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아 아래 내용을 꼭 꼼꼼히 확인 후 놓치시는 부분 없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원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상반기 신청 : 2024년 09월 01일 - 09월 15일
2.) 하반기 신청 : 2024년 03월 01일 - 03월 15일
3.) 정기 신청 : 2024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총액은 모두 동일하므로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며, 종교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오니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06월 말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해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할 뿐 근로 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급여액 근로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업종별 조정 률이 따라 조정되어 다수 하향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가구 없이 혼자 사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률상 배우자 만이 해당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이 되며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께서 손자녀(부양자녀)의 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신청자와 같은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조건입니다.

 

 

 

 

재산기준


급여액은 적지만 보유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총 기준금액 2022년 기준 2억 원 2023년부터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단, 재산 합계에 일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이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대출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제 산가액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5억짜리 집이 담보고 3억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 가 액은 3 억이 아닌 5억이라는 것입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2년 06월 01일 2022년 11월 30일)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 급역액 변동 등 지급액 환수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변경 전 : 1억 4천만 원
변경 후 : 1억 7천만 원

변경 전, 가구원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이 되었었다면, 변경 후,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일 경우 150만 원 혹 벌이가 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일경우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2023년부터는 가까이 금액의 10%씩 인상되어 지급이 되지만 모든 가구가 이 금액대로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5만 원

 

 

 

재산가액

근로장려금-재산가액-이미지
2024년 근로 장려금 재산가액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방법

-1544 - 9944 전화 - 장려금 신청 1번 - 주민등록번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 지급받으실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어플 설치 후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개별 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신청 요건 확인 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 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홈텍스 로그인
-지급받으실 계좌번호 등록, 전화번호 등록
-신청 완료 전송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로그인
-소득, 재산, 지급받으실 계좌 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력 또는 수정
-신청 완료 전송

 

 

 

근로·자녀장려금 전화신청 도움 받으실 연락처

-1566 - 3636

 

 

자녀 장려금
자녀 1명 당 현행 개정
70만 원 80만 원


자녀 1인 당 70만 원으로 지급되었던 자녀 장려금 금액이 2023년도부터는 8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부부 앞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그 외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홑벌이가구 80만 원, 자녀 수로 지급이 됩니다.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사이 홑벌이가구라면 80만 원에서 급여 따라 조금씩 줄어들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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