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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 대상자 및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by 미쓰고의그루밍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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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 가정 선정 기준 대상자, 제외 대상 적용 및 혜택 총정리

 

한부모 가정 선정 기준 및 대상자, 제외 대상 적용 혜택,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힌부모가정-이미지
2024년 한부모 가정 대상자 혜택 및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선정과 복지급여 혜택 기준은 소득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선정과 복지급여 혜택 기준을 나누어 작성하였으니 아래 작성 사항 확인 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자선정기준과 제외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에 필요한 서류 등등 대해 총정리 하였으니 놓치는 부분 없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지원비, 생활보조금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또는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세대주 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대상자 선정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가구 규모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52% 기준중위소득 58%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72%
2인 가구 3,457,000 1,797,640 2,005,060 2,074,200 2,489,040
3인 가구 4,435,000 2,306,200 2,572,300 2,661,000 3,193,200
4인 가구 5,402,000 2,808,520 3,312,580 3,240,600 3,888,720
5인 가구 6,331,000 3,292,120 3,671,980 3,798,600 4,558,320
6인 가구 7,228,000 3,758,560 4,192,240 4,336,800 5,204,160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60% 이하, 58% 이하, 52% 이하 대상자 지정으로 소득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 부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소득사업에서 4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이미지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 부양비, 추정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종류 :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본 재산 공제액 :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 농어촌(3,500만 원)
-소득 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 재산(월 4.17%), 금융 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소득 계산 시 부양의무자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복지 급여 지급(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2024년 01월 - 복지급여 지급기준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50만 원
추가 아동 양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 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 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이 안 교육비 지원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 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10만원

 

 

 

복지자금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필요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전화 상담 :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 복지 센터 또는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1644 - 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한부모 가족 복지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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