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년 출산 지원금 및 부모 급여 대상 및 혜택 총정리

by 미쓰고의그루밍 2024. 1. 3.
반응형

2024년 출산 지원금 및 부모 급여 육아 휴직 제도 육아 양육 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 출산 지원금 및 부모 급여 양육 지원금 및 첫 만남 이용권 육아 휴직 제도 각 지자체 별 신청 방법

 

 

 

2024년-출산지원금-이미지
2024년 출산 지원금 및 혜택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산 장려금 및 부모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출산장려금 및 부모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부모 급여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부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입니다.

 

 

 

 

 

2024년 부모 급여 금액

· 만 0세 아동 (0 ~ 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 아동 (12 ~ 23개월) 월 50만 원

 

 

 

 

 

2024년 아동 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24년 아동 수당 금액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 지급되며, 부모 수동과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 제1자녀 출산 시 200만 원
· 쌍둥이 출산 시 300 만 원
단,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어 1년이내 모든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부부가 첫째를 낳을 경우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둘째를 낳을 경우 2,000만 원을, 셋째 이상을 낳을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비용 등을 충당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식

· 출산 후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원금은 출산 후 지체 없이 지급됩니다.

 

 

 

 

 

기타

· 출산을 한 부모 중 한 명이 근로자인 경우,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장려금은 종전의 육아 휴직급여나 장제원급여 등 다른 수혜제도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나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양육비 지원

대한민국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양육지원금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정부에서 제동 하는 월 10만 원의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는 이 지원금이 인상되어 월 12만 원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도 확대되어 부모 양측이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지원 정책은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제도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육아휴직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 가족당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정양육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부모 양측이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 되었던 가족당 최대 2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최저임금의 50%에서 7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남성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신청방법

각 지자체 해당 부처나 지역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