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및 지원서류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간, 모의계산방법, 지원서류
2023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족 기준 5,400,964원
신청기간
2023년 08월 21일까지
지원대상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요건 : 부모님과 독립 또는 별도 거주 중, 자취 중인 무 주택자 청년
집 임차 보증금 :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 거주자
(단, 보증금 환산액 + 월세가 70만 원 이하 신청가능하되, 지자체에서 이미 월세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을 환산하는 방법
보증금 2.5% ÷ 12개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일 경우 1,000만 원 × 2.5% ÷ 12개월 + 60만 원 = 62만 833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집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보증금 환산액을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환산 수식 보증금 × 2.5% ÷ 12개월 |
|
보증금 | 환산액 |
500만원 | 10,416원 |
1,000만 원 | 20,833원 |
2,000만 원 | 41,666원 |
3,000만 원 | 62,500원 |
4,000만 원 | 83,333원 |
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14,202 | 4,668,355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 '23년 | 207만7892원 | 345만6155원 | 443만4816원 | 540만964원 | 633만688원 | 722만7981원 |
수급자 전체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6.84% 인상되어, 2023년 2,077,892원입니다.
청년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 이하(총 재산가액 380만 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위소득의 60% 이하(총 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 가족
(배우자가 계시다면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 포함하며, 민법상 가족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본인 혼자이실 테고, 결혼을 하신 상태라면 배우자분까지 포함, 결혼하셔서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도 포함되며, 형이나 누나 가족분들이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님)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구 소득도 보는데 청년가구 소득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가구 소득만 보는 경우
1.)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 된 경우
2.) 혼인 또는 이혼을 한 경우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경우
4.) 만 19세 - 만 34세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월 임차료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 최대240만 원, 생애 1회)
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청년월세지원서약서(읍·면사무소 구비)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월세이체내역 증빙)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상세 (미혼,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 및 본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본인) 또는 각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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