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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소득 주소 등록 시 주의할점 총정리

by 미쓰고의그루밍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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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소득 중복 부당공제 중복공제

부양가족 주민등록 주소 중복 부당공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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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할점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를 받거나 의료비 공제 등을 받을 때 부양가족의 여부를 따져 환급금액이 많게는 몇십만 원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 필요한 부양가족 나이, 소득, 주소, 주의할 점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남매와반려견과함께-어깨동무를하고-바닷가를거닐며-행복한웃음을짖는-한가족의모습을보여주는이미지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이 외 총정리




부양가족 주민등록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되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양가족 등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같고 현실적으로는 따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미는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만약, 자녀의 경우 유학을 가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외지근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경우 거주하는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사업상으로 본래 주민등록지에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에는 그 조건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나이

나이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본인 기 부모님, 저 부모님) 직계비속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기준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지의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2023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0세 이상으로 등록됩니다. 2002년 01월 0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20세 이하입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없음

 

부양가족 소득

나이와는 별개로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결정되며,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부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에는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도 포함이 되며, 퇴직해서 퇴근을 인출한 경우 퇴직소득도 포함됩니다.

대상 나이 소득 동거여부
본인 해당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해당없음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해당없음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해당없음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해당(예외있음)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없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해당(예외있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해당없음

˙ 근로소득


60세 이상 부모님 근로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가능한가요?
다른 종류의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하여 1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간 2,000만 원까지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경우 라면 경비를 제외한 사업 소득은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20세 미만 자녀가 사업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소득

프리랜서 일을 통해서 수입 발생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앵도소득을 100만 원 이상 올렸어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소득

연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공적연금 51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뺀 나머지 100만 원)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약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했을 시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총 연금액 516만 원, 월간 43만 원 이상을 받으신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 일부는 비과세소득 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준

인전공제는 나이와 소득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60세 이상의 부모님이시라면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을 버는 부모님이시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부양가족 등록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항목은 나이와 소득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 자녀를 등록하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나 그 외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기준을 제각각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등 O X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 중복공제 부당공제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공제와 부당공제입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두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부부는 서로 합의를 해야 하며, 자녀들도 합의하에 한 명만 올려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일세대인지는 크게 상관은 없으나 자녀들끼리 잘 협의하에 부모님은 한쪽에만 올려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 자녀가 동시에 등록을 하였다면 같이 살면서 부양한 경우가 가장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부양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직전 과세시간에 부모님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순으로 결정됩니다.

연간 소득금약이 100만 원을 초과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거나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를 등록하게 된다면 부당공제 대상자가 되고, 이는 5 월당 수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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