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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조건 수급기간 계산 및 신청방법

by 미쓰고의그루밍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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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급 휴업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양한근로자사람들을표현하는이미지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실 근무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범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구직급여 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액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직일이 2018년 0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0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01월 - 03월 46,584원 / 2015년은 43,000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0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01월 60,120원 / 2018년 0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0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01 - 03월 상˙하안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년 10월 0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01일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조치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자를 위한 신청 및 주요 궁금 사항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화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주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구직급여를 정래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금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내에 구직급여의 구습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제출을하기위해-손에볼펜을들고-서류작성을하는이미지
2023년 실업금여 고용유지 구직 지원금 신청서 서류 제출 방법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안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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