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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친족상도례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조항 및 헌법 불합치 결정

by 미쓰고의그루밍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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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종상도례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조항

 

친족상도례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헌법 불합치 결정

 

 

 

친족간-돈거래-하는-사진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인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지만,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와 피해자 증가로 인해 폐지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와 법제도의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친족상도례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조항

요약
-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이 조항은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는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의 문제점
- 이 조항은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배우자, 동거 친족 등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용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조항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며,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헌재는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막고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정보: 친족상도례 조항의 역사
-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규정입니다.
- 이 조항은 가족 간 범죄에 대한 관용과 화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과정이 기대됩니다.

 

 

 

 

친족상도례 (친족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요약
-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이 조항은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는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의 문제점
- 이 조항은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배우자, 동거 친족 등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용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조항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며,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헌재는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막고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정보: 친족상도례 조항의 역사
-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규정입니다.
- 이 조항은 가족 간 범죄에 대한 관용과 화해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가족 내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 과정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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